2026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지원금 계산·신청 방법 총정리

CAREVIO · HOUSING POLICY GUIDE

2026년 11월 1일 기준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분석

전세사기로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최소보장제를 통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1억5,000만 원의 3분의 1은 5,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모든 피해자에게 새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도는 경매·공매 등으로 이미 회복한 금액과 관련 지원액을 고려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1억5,000만 원의 피해를 봤더라도 기존에 3,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추가 지원금은 계산상 2,000만 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소지원금 계산법, 선지급금과의 차이, LH 신청 시기, 준비서류와 사후 정산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CAREVIO · MINIMUM RECOVERY SYSTEM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 핵심 요약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

보증금의 3분의 1

이미 회복한 금액 등을 포함한 최소 회복 기준

담당 기관

LH

신청·지급·정산

지급 여부·금액 결정

90일 이내

30일 한 차례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 2026년 10월 6일 발표 기준. 개별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금액은 LH 심사를 거칩니다.

1.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 무엇이 달라질까?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 제도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 관련 절차를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이를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 최소보장금 산정 과정에서는 단순 경매 배당금 외에도 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 제도에서 정한 항목을 반영합니다.

CAREVIO · HOW IT WORKS

최소보장금과 최소지원금은 다릅니다

최소보장금 = 원래 임차보증금 × 1/3

최소지원금 = 최소보장금 − 법령상 차감 대상 회수·지원액

실제 지급액은 관련 산정 기준과 적격성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차감액이 최소보장금을 초과하면 추가 최소지원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보장제는 기존에 회수한 돈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일률적인 현금 지원과 다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모든 임차인이 자동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와 지원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 1억5천만 원이면 실제 추가 지원금은 얼마일까?

국토교통부는 보증금 1억5,000만 원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매 배당금으로 2,000만 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 원을 이미 회복했다면 최소보장 기준까지 부족한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CAREVIO · OFFICIAL CALCULATION EXAMPLE

국토교통부 발표 사례로 계산하면

원래 보증금

1억5천만 원

최소보장금

5천만 원

추가 최소지원금

2천만 원

계산: 5,000만 원 − (경매 배당금 2,000만 원 + 경매차익 1,000만 원) = 2,000만 원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6일 제시한 예시입니다. 실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내역, 임대료 지원액 및 별도 지원 요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미 최소보장금보다 많이 회수했다면?

같은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기준으로, 법령상 차감 대상 금액이 총 5,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최소보장제에 따른 추가 최소지원금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회수액이 전혀 없더라도 반드시 5,000만 원이 즉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 신청 시기, 회수·지원 내역, 관련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 최소보장금 차감 대상 금액 추가 지원 계산액
9,000만 원 3,000만 원 0원 3,000만 원
1억5,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억5,000만 원 5,000만 원 5,500만 원 0원
2억1,000만 원 7,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표의 1억5,000만 원·기존 회수액 3,000만 원 사례는 정부 발표에 포함된 계산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산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승인 사례가 아닙니다.

3.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신청 시점이 어떻게 다를까?

이번 제도에는 일반적인 최소지원금 외에 특정 피해 유형을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포함됩니다.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 등 필요한 절차 이후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선지급금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주택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MINIMUM SUPPORT

최소지원금

대상: 관련 법령상 적격 피해자

시기: 경매차익 산정 또는 피해주택 처분 완료 후

금액: 최소보장금에서 해당 회수·지원액 차감

ADVANCE & SETTLEMENT

선지급금

대상: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 유형

시기: LH 매입 또는 피해주택 처분 완료 전

금액: 선지급 전 회수·지원 내역 반영 후 사후 정산

선지급금은 별도 지급 기준을 적용하므로 최소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금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선지급 이후 경매나 보증금 반환 등을 통해 돈을 추가로 회수하면 정산 또는 반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LH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 지급 및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합니다.

일반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거나 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 배당표 또는 공매 배분계산서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

신청 유형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처와 세부 제출 방식은 LH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90일 안에 돈이 입금될까?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은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의 결정기간이며, 모든 신청자가 90일 안에 실제 입금을 완료받는다고 보장하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시행 전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1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 지원금 규모를 예상하기 전에 신청 가능한 유형인지,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REVIO · APPLICATION CHECKLIST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전 5가지

  1. 피해자 결정 여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지원 대상 조건 확인
  2. 보증금 규모: 실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확인
  3. 기존 회수·지원 내역: 배당금·경매차익·보증금반환채권 변제·임대료 지원액 등 정리
  4. 신청 가능 시기: 일반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대상인지 구분
  5. LH 절차: 신청서류, 결정 통지, 이의신청 및 사후 정산 의무 확인

지원받은 뒤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지원금을 받은 이후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해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이 무조건 새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액은 기존 회수금·관련 지원금 차감과 피해자 자격, 신청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선지급 이후 보증금을 추가 회수하면 사후 정산 또는 반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실제 추가 회복액입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회복한 금액 등을 고려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1억5,000만 원에 기존 회수액 3,000만 원이라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계산 사례상 추가 최소지원금은 2,000만 원입니다. 모든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새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문, 회수금과 지원금 내역, 피해주택 처분 단계, LH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본인에게 적용되는 지급액과 신청 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및 검증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4

작성 기준: 2026년 11월 1일.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10월 6일 공식 발표와 시행령 개정 내용에 근거했습니다. 11월 13일 시행 예정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피해자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금액은 관련 법령 및 LH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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