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기준 · 국세청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공식 안내
2026년 제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라면 실제 납부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예정고지 대상은 약 242만 명·곳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약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약 19만 곳이 포함됩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는데도 지난해 세금 수준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왔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 감소만으로 예정고지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에서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번 일반 예정신고 기한인 10월 26일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고지 대상 여부, 납부금액, 별도 기한 연장 적용 여부입니다.
CAREVIO · VAT DEADLINE SNAPSHOT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핵심 요약
예정고지 납부 마감일
11월 2일
2026년 월요일 · 일반적인 예정고지 납부기한
안내 대상 규모
약 242만
개인 223만·법인 19만
일반 예정고지액
직전 세액 ½
국세청 고지 기준
예정신고 일반 기한
10월 26일
이미 종료
자료: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 242만은 안내 대상 규모이며 모든 사업자의 실제 납부금액이 동일하거나 모두 납부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 왜 11월 2일이 납부 마감일일까?
국세청은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1월 2일 월요일로 안내했습니다.
당초 예정고지서 송달 지연 우려를 고려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으며, 10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실제 마감일이 11월 2일로 조정됐습니다.
여기서 예정고지 납부와 예정신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한 | 내용 |
|---|---|---|
| 예정신고·납부 | 10월 26일 | 해당 과세기간 실적을 신고 |
| 예정고지 납부 | 11월 2일 |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 납부 |
예정신고가 11월 2일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매출 감소를 이유로 예정신고를 검토했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이미 10월 26일에 끝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242만,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
국세청이 발표한 예정고지 대상 규모는 개인 일반과세자 약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약 19만 곳입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액 계산 사례
일반적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CAREVIO · VAT CALCULATION EXAMPLE
직전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200만 원
× 1/2
가정한 예정고지액
100만 원
가상 계산입니다. 별도 제외·조정 사유가 없고 일반적인 1/2 계산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국세청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올해 7~9월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근 매출이 크게 줄어도 기존 수준의 예정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부가세를 무조건 내야 할까?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정고지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일정한 사업 부진 요건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적법하게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이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크게 줄어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CAREVIO · VAT NOTICE VS RETURN
일반 예정고지와 사업 부진 예정신고의 차이
일반 예정고지
직전 세액의 ½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
사업 부진 등 예정신고
신고 시 고지 취소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일반 기한: 10월 26일. 매출액이 단순히 조금 감소한 경우와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다릅니다.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2026년 일반 예정신고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11월 2일에 처음 매출 감소 사실을 확인한 사업자는 고지서가 자동 취소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의 처리 가능 여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성, 개인별 고지 상태 등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를 중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만으로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부진 예정신고와 납부기한 연장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일반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상태라면 세무서의 개별 안내 없이 고지 취소나 세액 감면이 확정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 사업자도 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공식 안내에서 일부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 중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의 해당 사업자,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이 안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사업한다는 사실이나 홈플러스 관련 거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연장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별도 납부기한이 적용되는지 국세청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부가세 예정고지 홈택스 조회·납부 방법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자가 발송된 고지서 외에도 홈택스와 ARS를 이용해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CAREVIO · HOMETAX GUIDE
홈택스 예정고지세액 조회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ARS: 1544-9944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안내에 나온 메뉴 경로입니다. 실제 서비스 개편에 따라 메뉴 명칭과 화면 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낸 예정고지세액은 다음에 또 내야 할까?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예정고지세액 100만 원을 납부하고, 다음 확정신고에서 해당 기간의 최종 세액이 17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다른 조정 항목이 없다는 가정 아래 추가 납부액은 70만 원입니다.
CAREVIO · FINAL VAT SETTLEMENT
예정고지 납부 후 확정신고 가상 계산
| 확정신고 계산세액 | 170만 원 |
| 기납부 예정고지세액 | −100만 원 |
| 추가 납부액 | 70만 원 |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다른 공제·가산세·환급 조정 항목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확정신고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6. 11월 2일 납부 전 확인할 세 가지
CAREVIO · FINAL CHECKLIST
- 실제 예정고지 대상 여부: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등 과세유형과 고지 내역 확인
- 고지금액과 납부기한: 국세청 고지액 및 별도 납부기한 연장 적용 여부 확인
- 사업 부진·특수 상황: 예정신고 기한 종료 후 처리, 고지 취소·납부 연장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
결론: 242만 사업자라는 숫자보다 내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년 제2기 부가세 예정고지 일반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대상은 약 242만 명·곳이지만, 각 사업자의 고지금액과 실제 납부 상태는 다릅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더라도 고지서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 요건과 기한, 별도 납부기한 연장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자신의 예정고지 내역과 납부기한을 직접 확인하고, 고지 취소나 연장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공식 출처
작성 기준: 2026년 11월 2일. 일반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 종료됐습니다. 본문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업자의 고지 여부·납부기한 연장·사후 신고 처리 가능 여부는 과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